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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규정

(2014년 2월 개정판)차량방호안전시설(국토교통부)

관리지침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9-10-04 03:47
조회
3040
(2014년 2월 개정판)차량방호안전시설(국토교통부)

주 개정내용


■ 기존의 노측용 방호울타리 보강 방안

1. 기 설치된 노측용 방호울타리는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%이상 만족하도록 보강방안을 강구해야 함.

( 기존 등급별 보강방안은 대표성이 문제되어 원칙적인 지주지지력 강화방안만 언급)

■방호울타리 설치는 시설물과의 충돌을 예방하도록 최대충돌변형거리를 고려하여 산정함.


■기존 성토부 시작점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60cm는 확보하여 설치하는 내용을 변경-->  최대충돌변형거리를 고려하여 구조물과의 이격 거리내에 있는 방호울타리로 선정.
(특히 충돌 변형 거리를 감안하여 설치되었더라도 무게 중심이 높은 중형차량은 전복할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량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함)


■ 실물충돌시험과 다른 현장조건에서의 설치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후 개선안을 설치할 수 있다.


■암거 등에서 매입깊이가 짧은 경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



■"가드레일" 용어 "방호울타리"로 변경

■ "난간"을 "보행자용 방호울타리"의 하나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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